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쭌또맘 육아일기

2025년 육아휴직 급여의 모든 것

2025년 육아휴직 바뀐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아이 한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말인데 제일 케어가 필요한 때에 육아휴직은 필수 불가결 요소지만 자세히 알고 있지 않으면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데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보자.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의 출생 후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통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녀양육을 위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에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휴직하는 동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육아휴직의 필요성

 

주로 자녀가 태어난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모가 자녀를 돌보며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특히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육아 참여도가 중요한데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녀의 건강을 돌본다던지 정서적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기도 한다. 부모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이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의 인상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에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었으나 2025년 부터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되며 육아휴직 초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이다. 첫 3개월 이후 4~6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지만 월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되며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가 지급되며 월 최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첫 3개월 300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존 복직후 지급되던 사후지급방식과 다르게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이 된다.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했었는데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이후 복귀가 쉬워진다.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는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더 긴 시간동안 자녀를 케어할 수 있게 되어 육아에 충분히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4번에 나눠 분할 사용 가능하고 아빠도 휴직 신청이 가능하니 맞벌이 부부의 경우 3년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부부가 적절히 나눠 활용하면 더 도움이 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1개월~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이나 우편접수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계약서, 출생증명서, 휴직 확인서

※ 온라인 신청 절차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www.eps.go.kr)
  2. 처음 사용하는 경우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 사이트 내 [급여신청] 메뉴 ▷ [육아휴직 급여신청] ▷ [서류작성]
  4. 필요 서류 제출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근로계약서(또는 급여 명세서 등)
  • 출생증명서(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휴직 확인서(회사의 육아휴직 승인서를 포함한 서류)

    5. 제출 및 심사 : 서류 제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급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은 심  사 후 통보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절차

  •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관할 지사에 방문 후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의사항

  • 급여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지날 시 급여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휴직 중 근로 여부 -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하거나 자녀 양육 외의 활동을 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급여 지급액 변동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휴직 전 통상임금이 변동되면 급여액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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